연차휴가에 관한 공지 사항 입니다--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작성자
myvilpt_shumancokr
작성일
2021-12-22 17:23
조회
382
안녕하세요.에스휴먼(주) 총무팀 입니다
2021.10.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에 따라 2021.12.16부터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 기준 안내드립니다.
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.12.17(금) 조간, 담당: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
1)기존: 1년간(365일)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% 이상 출근하면 1년(365일)을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 부여
(1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 21개, 2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 41개)
2)변경: 1년간(365일)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 80% 이상 출근해도, 그 1년을 마친 다음날(366일째)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
(1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 11개, 2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 26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