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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에 관한 공지 사항 입니다--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
작성자
myvilpt_shumancokr
작성일
2021-12-22 17:23
조회
258

안녕하세요.에스휴먼(주) 총무팀 입니다

2021.10.14 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에 따라 2021.12.16부터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 기준 안내드립니다.

 

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 2021.12.17(조간담당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

1)기존: 1년간(365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 80% 이상 출근하면 1(365)을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 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 부여

(1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 21, 2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 41)

2)변경: 1년간(365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중 80% 이상 출근해도그 1년을 마친 다음날(366일째근로관계가 있어야 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

(1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 11, 2년 계약만료시 연차휴가 26)